ELIZABETHSEOUL 촬영 서비스 계약

엘리자베스서울 촬영 계약서

23년 경력의 메인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프리미엄 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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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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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제9조)

먼저 전문을 읽어 주세요. 동의는 마지막 서명 단계에서 한 번만 받습니다 · 2026.08.31 개정

제1조(계약 목적 및 법적 효력) 본 계약은 엘리자베스서울 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와 고객 간 사진 촬영·리터칭 서비스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성명 직접 입력에 의한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본 약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용된다.
제2조(서비스 범위)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 및 디지털 이미지 리터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최종 결과물은 촬영일로부터 30일 후 자동 삭제되며, 이후 재발송이 불가하다.
  2. 수정 횟수는 신청 유형별로 상이하며, 초과 시 별도 요금이 발생한다.
  3. 재수정(리터칭)은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이미지 화질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지 처리 과정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의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화(출력)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인화를 원하는 경우 별도 대행 신청이 가능하다.
  5. 모든 상담·문의·예약 및 진행 업무는 카카오톡 채널(@엘리자베스서울)을 통한 문자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며, 스튜디오는 유선(전화) 상담·응대 업무를 일체 제공하지 아니한다. 이는 상담 내용의 기록 보존과 응대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객은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전화 연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지·환불 요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모든 상담·예약·진행 업무는 본 계약의 당사자(계약자 본인)에 한하여 응대하며, 부모·가족·지인 등 제3자를 통한 상담·예약 변경·진행 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 본인 확인 의무 및 계약 당사자 특정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연락하는 경우 본인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어떠한 업무도 진행되지 아니한다.
  7. 결과물의 보정 방향 및 완성도는 스튜디오의 전문적 재량에 따르며, 제2호에 정한 수정 횟수 내에서 반영한다. 개인의 주관적 취향 차이는 서비스의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환불·재촬영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8. 보정 전 원본 파일(RAW 포함)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이는 결과물의 품질 관리 및 스튜디오의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9. 본 서비스는 촬영 당일 현장에서 사진을 선택·확정하고 즉시 수령하는 일반 사진관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아니한다. 결과물은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제공된다.
    가. 촬영 종료 후 고객이 귀가하면, 스튜디오가 선별한 촬영 원본(A컷)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전달한다.
    나. 고객은 전달받은 A컷 중 1컷을 선택하여 스튜디오에 통지한다.
    다. 스튜디오는 선택된 1컷에 대하여 통상 1~2일에 걸쳐 정밀 리터칭을 진행한 후 최종 결과물을 전달한다. 소요 기간은 통상적인 기준이며 작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촬영 현장에서 작가와 대면하여 진행하는 즉시 보정·즉석 수정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위 진행 방식은 본 서비스의 고유한 제공 방식으로서, 현장 즉시 선택·즉시 보정·당일 수령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은 서비스의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환불·재촬영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10. 모든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확정 전까지 서비스 제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3조(요금 및 결제) 이용 요금은 신청 유형별 공지 금액에 따르며, 계약 체결 후 공지 금액 전액을 지정 계좌로 선입금한다(전액 선입금제). 본 스튜디오는 계약금·예약금 등 일부 금액만 선납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한다.
  1. 전액 입금 확인 시점에 예약이 최종 확정되며, 입금 전까지는 예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2. 입금자명은 계약서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카카오톡 채널로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입금 확인이 지연된 데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3.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72시간) 이내에 전액 입금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최고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며, 가예약된 일정은 소멸한다. 스튜디오는 해당 일정을 다른 이용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4. 제4조(취소·환불·청약 철회) 관계법령에 따라, 본 서비스는 고객 개별 주문에 의해 제작에 착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
    1. 입금 확인(계약 확정) 후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
    2. 단, 스튜디오 귀책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가 재량으로 환불에 응하는 경우, 이는 개별·예외적 조치로서 이후 동일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결제대행 수수료 등 이미 지출된 실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4. 제4조의2(영상면접 CV형 특칙) 영상면접 CV형에 한하여,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이용자가 지원한 전형의 서류 전형에 불합격하였거나 단순 변심한 경우, 촬영 일정 확정 및 촬영 진행 전에 한하여 전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은 해당 전형의 서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지급하며, 그 이전의 환급은 불가하다. 발표일은 해당 채용 공고상 공지된 일정을 기준으로 한다.
      3. 촬영 일정이 확정되었거나 촬영이 진행된 이후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이 불가하다.
      4. 스튜디오는 촬영 및 편집 용역을 제공할 뿐이며, 영상면접 전형의 합격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고, 불합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페이백 이벤트에 따른 환급금은 카카오톡 채널(@엘리자베스서울)을 통해 사전 고지·합의된 지정일에 지급하며, 지정일 이전의 지급 요청은 불가하다.

      제4조의3(영상면접 진행 중 사고 및 대체 이행) 영상면접 CV형 촬영의 진행 중 정전, 통신 장애, 촬영·녹화·음향 기기의 결함,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 사유로 촬영이 중단되거나 결과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대금의 환불은 불가하다.
      2. 제1호의 사유가 스튜디오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스튜디오는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의 영상면접 촬영 1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상한다. 추가 촬영은 고객과 협의하여 정한 일시에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하며, 이로써 스튜디오의 보상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
      3. 제2호의 추가 촬영은 보상이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객의 사정으로 그 기간이 지난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일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정전, 통신사·플랫폼 장애 등 스튜디오의 지배 영역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스튜디오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스튜디오는 제2호에 준하여 재촬영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5. 제2호에 따른 대체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고객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촬영권 양도) 촬영권의 양도는 최초 정가(공지된 정상가) 구매자에 한하여, 스튜디오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하여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이벤트·제휴·할인 등 정가 외의 조건으로 구매한 건은 양도할 수 없다.
      1. 양도에는 별도의 양도 위약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양수인은 양도자가 직접 구하여야 하며, 스튜디오는 양수인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양도 대가 등 거래 조건은 양도자와 양수인 간의 합의로 정하며, 스튜디오는 그 가격 책정 및 거래에 일절 관여하지 아니한다.
      4. 양도는 최초 정가 구매자가 행하는 1회에 한하며, 양도로 촬영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재양도)할 수 없다.
      5. 양도의 효력은 스튜디오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때에 발생한다. 스튜디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및 전항에 반하는 재양도는 스튜디오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스튜디오는 해당 촬영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대가에 대하여 스튜디오는 반환·보전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양도 신청은 촬영권 유효기간 내에 카카오톡 채널(@엘리자베스서울)을 통하여 양도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양도가 이루어지더라도 제6조의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하고 최초 구매일을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7. 양수인은 양도 시점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며, 상품 유형의 변경·상향 및 차액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예약·일정·노쇼) 촬영권 유효기간은 구매일(입금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며, 기간 초과 시 자동 소멸된다. 예약 미정 고객 또한 구매일로부터 6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서에 만료 예정일이 명시된다.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카카오톡 채널(@엘리자베스서울)을 통해 안내한다. 만료 전 미사용 촬영권은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30일)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비용 30,000원이 발생한다. 환불은 제4조에 따라 불가하다.
      1. 예약 변경은 촬영 예정일 48시간 이전까지 카카오톡 채널(@엘리자베스서울)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노쇼(예약 미이행) 발생 시 촬영권은 예약일 당일 자정에 즉시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3. 예약 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 지각하는 경우 노쇼로 본다. 30분 미만의 지각은 남은 예약 시간 내에서만 촬영을 진행하며, 이로 인하여 촬영 컷수·연출이 축소되더라도 이는 이용자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재촬영·환불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4. 예약 변경은 촬영권 유효기간 내에서 총 2회까지 가능하며, 제1호의 기한(48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당일 변경 요청은 노쇼로 본다.
      5. 스튜디오 불가피한 내부 사정(시설 점검, 재난 등)으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고지 후 동등한 일정으로 대체 제공한다. 소비자가 대체 일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 납입한 이용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제6조의2(촬영 공간 출입 제한) 촬영은 계약 당사자 본인에 한하여 진행하며, 촬영이 이루어지는 공간에는 계약 당사자 및 스튜디오 소속 인원 외 어떠한 제3자도 출입할 수 없다.
      1. 동반인(가족·지인 등)은 촬영 공간에 출입할 수 없으며, 스튜디오가 지정한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 사정에 따라 대기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동반 방문 여부는 사전에 카카오톡 채널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요청에 따라 1인에 한하여 동반을 허용한다.
        가.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지원인 등 신체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의 조력자
      3. 본 조는 촬영 집중도의 확보, 촬영 공간 내 다른 고객의 초상권·사생활 보호 및 시설의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서, 스튜디오의 정당한 시설 관리권 행사에 해당한다.
      4. 제3자가 촬영 공간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스튜디오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촬영 진행이 곤란한 경우, 스튜디오는 촬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 제2호의 노쇼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조(개인정보 수집·처리) 스튜디오는 계약 이행 목적에 한하여 성명·연락처·신청 유형·접속 기기 정보를 수집·처리한다(관계법령에 따름).
      1. 보유 기간은 서비스 완료 후 1년이며, 계약서는 법적 보존 의무에 따라 별도 보관한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8조(저작권·초상권) 촬영 결과물의 저작권은 스튜디오에 귀속되며, 고객은 비상업적 개인 이용 목적에 한하여 사용권을 가진다(관계법령에 따름).
      1. 고객의 초상이 포함된 이미지를 스튜디오가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고객은 결과물을 취업·지원 등 본인의 비상업적 개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스튜디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판매·대여·재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고객은 결과물을 임의로 재보정·합성·필터 적용 등 2차 가공한 상태로 스튜디오의 촬영물임을 표시하여 공개할 수 없다. 무단 가공물에 대하여 스튜디오는 품질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결과물을 인공지능(AI) 학습·생성 모델의 데이터로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해 파생 이미지를 생성·배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5.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스튜디오는 사용 중지 및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의2(온라인 게재 동의의 범위와 제3자 재게시) 고객이 제8조 제1호에 따라 홍보 목적 게재에 동의한 경우, 스튜디오는 자사가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결과물을 게재할 수 있다.
      1. 고객은 위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의사를 카카오톡 채널(@엘리자베스서울) 등 서면으로 전달한 경우, 스튜디오는 자사가 운영·관리하는 계정에 게재된 해당 게시물을 지체 없이 삭제한다.
      2. 제3자가 스튜디오의 게시물을 공유·리포스트·저장 또는 재게시한 경우, 그 게시물은 스튜디오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 따라서 스튜디오는 이를 직접 삭제할 수 없고, 그 삭제를 보증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의 경우 고객은 해당 게시자 또는 그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스튜디오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원 게시물의 게시·삭제 사실 확인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한다.
      4. 스튜디오는 제3자의 공유·재게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스튜디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고객이 처음부터 온라인 게재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스튜디오는 결과물을 홍보 목적으로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9조(분쟁 해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해결한다.
      1. 분쟁 조정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본 약관 제1조~제9조를 끝까지 확인하셔야 동의 및 서명이 가능합니다 약관 제1조~제9조 전문을 확인하셨습니다 · 동의 진행 가능

전자 서명 및 최종 동의

본인은 위 제1조~제9조의 계약 내용 전체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 성명 직접 입력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위 계약 전체 조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눌러서 전체 동의
전자 서명란 — 성함을 직접 입력하시면 서명이 완성됩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전자서명)
계약자 성함과 전자서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에 입력한 성함과 동일하게 서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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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라 자필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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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약 조건

촬영 유효기간계약일로부터 6개월 (만료: —)
취소·환불입금 확정 후 불가 (관계법령에 따름) · CV형은 제4조의2 특칙
양도최초 정가 구매자에 한하여 스튜디오 사전 서면 동의 시 1회 양도 가능(공동구매·할인 등 정가 외 구매 건 제외) / 양수인의 재양도 불가 / 양도 위약금·수수료 없음 / 양수인은 양도자가 직접 물색 / 양도 대가는 당사자 간 거래로 스튜디오 미개입 / 무단 양도·재양도는 효력 없음 / 양도해도 유효기간 연장 없음
파일 보관촬영일로부터 30일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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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전자계약서는 「전자서명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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